
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안내
해외여행 후 출국납부금을 과다 납부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공항에서 출국할 때 항공 운임 요금과 함께 납부되어서 납부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. 2024년 7월 1일 출국납부금 인하되어 출국납부금 과납금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읽고 환급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환급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!
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개요
출국납부금은 출국 시 부과되는 비용으로 2024년 7월 1일 기준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됐습니다. 이에 따라 인하 전 금액을 납부한 경우 차액만큼 과납금이 발생하며, 이를 환급받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. 특히 어린이(만 2세 이상 12세 미만)는 면제되므로 10,000원이 환급됩니다.

환급 대상자 및 환급 금액
-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,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성인(만 12세 이상): 최대 3,000원 환급
-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,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어린이(만 2세~12세 미만): 최대 10,000원 환급

환급 신청 방법
-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접속
- 본인 인증 (이름, 생년월일, 여권번호 등)
- 항공권 예매 내역과 출국 정보 입력
- 환급 신청 완료 후 문자 통보 및 환급금 입금 (보통 신청 후 수일 내에 입금)
-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 가능.
자주 묻는 질문(Q&A)
Q: 출국납부금이 적어도 환급 신청해야 하나요?
A: 소액이지만 누적 시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환급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Q: 환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A: 출국일 기준으로 5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환급받지 못한 과납금을 돌려받아 여행 경비 절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환급 신청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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